유튜버 세금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튜버를 포함한 신종업종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유튜버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들은 광고 수익, 후원,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모두 세금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이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무조사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은 자신의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유튜버) 창작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를 지참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수 있다.
✔️ 광고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종도 광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에 의하면 과세사업자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우선 분류하고 있다.
유튜버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간이과세(부가가치율 30%)를 선호하지만, 유튜버들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고 본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수도 있다. 영세율도 적용받고 매입세액공제도 ㅂ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종업종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한다.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대상 | 납부기한 |
일반 과세자 | 제1기 1.1 ~ 6.30 | 1.1 ~ 6.30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 ~ 12.31 | 7.1 ~ 12.31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 ~ 1.25 | |
간이 과세자 | 1.1 ~ 12.31 | 1.1 ~ 12.31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 ~1.25 |
➡️(예시)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예시) A씨가 '23.1.1~6.30까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50,000(환율 1$ = 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1천1백만 원(부가세 포함)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예시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차이]
사업자등록 시 | 사업자 미등록 시 |
. 매출세액(영세율) : 60,000,000원 * 0% = 0원 . 매입세액(공제)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환급세액 : 1백만 원 |
. 매출세액(영세율) : 60,000,000원 * 0% = 0원 .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가센세(1%) : 60만 원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0.5%) : 30만 원 부과 세액 : 90만 |
영세율 적용
✔️ 영세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면제 제도입니다. 유튜버가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1년간의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적절한 신고 절차 이행시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유튜버에게 중요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바로 송금되는 유튜버 구글 애드센스 수입의 특성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 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하여 가신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튜버들은 하는 일이 모두 동영상을 노출되고 기록되니까 필요경비 적용이 휠씬 수월하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서 인건비 처리를 하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수익 배분과 인건비 처리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줄이 방법
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을 늘리는 방법
② 다양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고려하기
③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1인 법인전환 고려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1) (유튜브 소득 - 필요경비) = ① 사업 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② 근로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①+②) - 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
(3) [③ 과세표준 X 세율] = ④ 산출세액
(4)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세무조사 대비책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는 있다.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튜버들은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신고 누락, 즉 무신고였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조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튜브 수익 확인 방법
유뷰트 수익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 탭을 클릭하면 광고 수익, 슈퍼챗, 멤버십 등 다양한 수익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PIN 주소 확인 역시 최종 수익 : 잔액에 추가된 금액이 10$를 넘어야 이후 발송 처리된다. 생성/발송되면 별도의 페이지가 확인 가능해진다.
📌 유튜브 수익 확인
https:// 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87602?hl=ko
📌 PIN 주소 확인 개요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57667?hl=ko&ref_topic=1348132
마무리
유튜버들은 이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해야합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튜브 활동을 응원합니다! 🎉